빅데이터/의료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란?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의와 종류

KimKelly 2023. 1.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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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란?

 

1. 보건의료정보란?


먼저 '보건의료정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6호)

2. 빅데이터란?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3. 보건의료 빅데이터란?


따라서 '보건 의료 빅데이터'란, 법규적 측면에서 본 정의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의 모든 활동과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특징은 막대한 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집과 처리에 있어 일일이 개인의 참여를 거치기가 어렵고, 따라서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물꼬트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본격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분류


1. 건강보험: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2. 진료 정보 (EMR)
(1) 진단 - 질병분류코드 (ICD / KCD)
(2) 약물 - 약물분류코드 (주성분코드 / ATC)
(3) 행위 - 행위코드
(4) 검사(Lab) - 진단검사 / LOINC

3. PACS: 영상(Xray / CT / MRI) 처리 저장 시스템

4. Life log / 생체 신호(체온, 심박수 등) - 스마트기기, 웨어러블디바이스

5. 유전체 정보

6. 개인건강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


1. 공공 데이터
: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보험

2. 민간 데이터
: 의료기관의 진료정보(EMR)

3. 개인 데이터
: 개인건강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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